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논란의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명품가방 사실을 인지한 이후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지 엿새 만에 명품가방 실물을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김 여사 측은 재작년 9월, 최재영 목사로부터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받은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'감정 상하지 않게 돌려주라'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당시 행정관의 실수로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두었다가 대통령실 관저로 이전하면서 다른 짐과 함께 가방이 옮겨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만 했을 뿐,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제로 가방을 확보해 재작년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맞는지,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가방의 보관 상태가 혐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명품가방 등 금품을 건네받으며 대통령 직무에 관한 '청탁'이 있었느냐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만큼, 대통령이 이 사실을 언제 알고 신고했느냐 역시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명품가방과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면서, '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언론사 취재가 있기까지 가방의 존재조차 몰랐다'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만간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, 명품가방을 인지하고 신고한 시점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'특혜 조사'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, <br /> <br />검찰은 명품가방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두 사건 모두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7262140365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